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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2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며, 2015.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05: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2층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서 3층 계단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2층으로 뛰어 내려와 손수건 같은 천으로 눈 아래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위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19:3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및 바나나 2개, 식빵 1개, 콜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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