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태워다 주는 일을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7:5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섹스해요. 많이 울게 해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14: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한번 만나요. 많이 사랑해 줄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피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