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4. 2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0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4.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보지를 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