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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8:46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남, 20세) 의 온라인 E 메신저에 접속하여 서로 문자로 대화하던 중 “ 니 똥꼬 빨면서 놀겠네,

놀아 주거라

ㅎㅎ”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9:3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여자라면 환장하는 새끼 군대서도 후장 따 겠노, ㅋㅋ 그지 새끼”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 응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 아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혹독한 언사를 구사한다는 취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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