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962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8번 룸에서, 피해자 D(3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