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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6:21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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