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9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청소년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하여 화가나 “담배를 끄라”고 하자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