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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0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약 15년 전 ‘E’에서 직장 선후배사이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F(44세, 남)을 만났는데, 인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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