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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들의 음주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의 일행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위 F에게 ‘ 별 것이 아니니 그냥 가라.’ 고 말하였다가 그로부터 ‘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사건 당사자들 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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