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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D 등의 경찰관들 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한 후 피고인 일행들의 요청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권유함에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의 내부 칸막이, 천장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순경 D 등이 피고인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 던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을 구부린 채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강하게 펼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위 순경 D의 인중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의 주 취 소란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9.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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