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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0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20 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E, F에게 " 니네

가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우리집에서 니네

가 무슨 상관이냐,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 내가 밖에서 다 죽여 버리고 불질러 버린다", " 니 네 경찰 나랑 맞짱 뜨자, 씨 발 내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 현장사진

1. 112 신고 행패 소란 관련 사진

1. 112 신고 행패 소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바,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2007년 경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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