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2:2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주택 B 동 202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일행들의 신분증 제시 행동을 제지하고, E에게 " 니들이 뭔 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신분증 없다, 없어" 라 말하며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E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진술 조서 (E)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신고 당시 신고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E이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한 행위는 E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 E은 최초 2017. 8. 4. 01:05 경 ‘ 외국인들이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있어 소란 하다’ 는 신고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등 일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후인 2017. 8. 4. 02:23 경 다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소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E은 재차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응하였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진술 조서 (E), 사건 발생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