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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2. 22:10 경 부산진구 C 건물 신관 5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실내야구 장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스크린 야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다른 예약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2 번째 게임은 6 이닝만 해 달라 ’라고 양해를 구하자 화가 나 “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당신 사정을 봐줘야 하냐,

싸가지 없이, 서비스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야구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D를 상대로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자 G의 오른 팔을 툭툭 치면서 “ 니는 뭔 데 ”라고 하고, 이에 위 G가 “ 경찰관을 툭툭 치고 왜 소란을 피우시냐

”라고 하자 갑자기 “그래, 시 발 놈 아, 니가 그리 대단한 놈이냐,

나랑 한번 해 볼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G에게 달려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려는 일행들을 뿌리치면서 “ 너희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라, 경찰 개새끼, 좆같은 새끼가 ”라고 욕설하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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