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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04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14. 3. 4.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2세)과 2013. 12. 20.경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위 신병교육대 F에서 함께 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F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저녁 점호를 앞둔 21:00경 위 F 조교 1생활관에서, 그곳 생활관 인원 약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막 들어온 신병들이 건강한지 성기 검사(일명 ‘존슨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 신병들은 전부 침상에 차려 자세로 누워 TV만 바라 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침상 위 매트리스 위에 올린 자세로 생활관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터넷 TV를 통해 ‘옥보단3D'라는 제목의 중국 성인영화를 틀고, 재생 기능 중 ’앞으로 감기‘ 등을 통해 위 영화 중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만을 집중적으로 재생하여 피해자들에게 TV만을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생리적 반응으로 인해 성기가 발기되려는 것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선임의 말이 좆 같냐 TV에 집중! 다른 데 눈 돌리면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위 성인영화를 강제로 보게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들의 성기 쪽에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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