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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86
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12 보병 사단 제 51 연대 2 대대 C 소속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위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 남, 20세) 과 함께 샤워실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2016. 3. 중순경 위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와 같은 중대 생활관 흡연 장에서 피해자 E( 남, 20세) 가 점심 식사 후 흡연장으로 나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고, 2016. 2. 하순경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 자가 경계근무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쓰다듬고, 2016. 2. 하순경 저녁 식사 후 피해자와 중대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6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라 갱생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전역 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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