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4 2013고정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1:4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상을 동아타운 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다
진행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