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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4 2013고정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1:4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상을 동아타운 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다

진행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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