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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5:50경 춘천시 송암동 송암삼거리를 의암댐 방면에서 송암스포츠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 진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한 D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런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34세, 여)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F(15세, 남), G(12세, 남)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H(59세, 남)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I(53세, 여), J(50세, 여)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F, G, H, I,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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