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삼거리 앞 도로를 외포리 방면에서 인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후 약 1km를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