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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47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및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차96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은 피고가 2007. 5. 15.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2013. 3. 26.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C, A은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143,359,131원 중 103,820,81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대출 중 2007. 1. 15.자 대출(위 표상 순번 1번 대출)에 관한 2012.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2013. 여신거래추가약정서, 2014. 거래추가약정서상 채무는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원고는 2007. 5. 15.자 대출은 인정하면서(2015. 10. 22.자 준비서면, 약정한도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연대보증채무는 다투지 아니한다), 일부 연장계약서상 연대보증(2011. 5. 17.자 연장계약서상 필적, 인영은 모두 인정, 2012. 5. 15.자 연장계약서상 인영은 인정, 필적은 부인, 2013. 5. 15.자 연장계약서상 인영 및 필적 부인)을 다투고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한도가 1억 원으로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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