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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70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이스텀앤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655,36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스텀앤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29. 피고 주식회사 아이스텀앤어소시에이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 20억 원,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 2008. 6. 29.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20억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30.부터 2010. 2. 7.까지의 미수이자금 135,882,108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5,882,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이후 2008. 12. 30.자 및 2009. 6. 30.자 여신기한연장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제외되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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