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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67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 B, C은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과 그 중 159,423,31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08,769,305원과 그 중 893,055,796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 430,000,000원과 그 중 원금 159,423,317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각 14,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0. 3. 2.자 여신거래약정 기간이 2011. 3. 2. 만료되어 계약조건이 변경될 당시 연대보증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일반자금 100억 원 대출채무는 대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인 2011. 3. 2. 일시 상환하기로 한 개별거래 채무로서, 피고 C 등 연대보증인들은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괄근보증하며 근보증계약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선택함으로써, 적어도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는 일반자금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면 자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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