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1981년생), K, E, F, N, H, P, J(1984년생),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4,1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위 미지급 임금 일부가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P, R, T, U, N, S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