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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1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F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L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총 72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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