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A, AB, AC, AD, AE, AF, W, AG,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횡령 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Q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