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총 1,48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85만 원을, 근로자 I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 127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F이 체당금 3,110,000원, 근로자 G이 체당금 2,007,740원, 근로자 H이 체당금 1,325,000원, 근로자 K이 체당금 4,000,000원 등 총 10,442,740원을 지급 받은 점, 당 심에서 근로자 K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 828,33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