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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너무 세게 채워놓아 피고인이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을 흘리게 되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 N의 입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위 피해자가 다쳤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자수하기 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K과 전화통화를 미리 한 후 김해중부경찰서를 찾아간 점, K은 피고인의 J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이미 피고인을 조사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사유가 없었다.

또한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불법한 긴급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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