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총 3억 9,9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실제 피해액만 2억 원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