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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49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가. 계약책임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양산시 B빌라 신축현장의 부엌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으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게 한 명의대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계약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직접 얘기한 사람은 C이고, C이 피고의 하도급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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