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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27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함평군 C 외 2필지상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1,96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D’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8. 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 세액 4,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5월말경 피고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외벽 일부 및 내벽 전체, 옥상 방수 등에 관한 페인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7월말경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4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또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페인트 도장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5. 8. 3.경 B의 실경영자 E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페인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도급인인 B를 피고로 오인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페인트 도장공사 도급계약이 없었다면,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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