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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334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순천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초보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기간을 2012. 11. 19.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계약금액 22,000,000원을 공사완료 후 50%, 완료 2개월 경과 후에 부동침하 및 기울기 측정 후 50%를 각 지급받으며, 만약 미세한 침하가 있을 경우 재시공 및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고 2013. 3. 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년 1월 이전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위 건물의 침하 정도 및 기울기 측정을 포함하여 구조안전진단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 22,000,000 - 1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년 3월경에 피고로부터 추가 보강공사를 요구받아 같은 해

3. 8.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이를 시행하여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추가보강공사대금 33,8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보강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22. 도급받은 공사를 2012. 11. 30.까지 완료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완공 2개월 경과 후 부동침하 및 기울기 측정을 실시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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