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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121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소재 건물 105세대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투입된 도배공의 1공수당 노임 160,000원과 식대 7,000원, 차량 운행비용 1회당 30,000원, 추가 부자재비를 도급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까지 위 도배공사에 316공수를 투입하였고, 차량을 84회 운행하였으며, 부자재비 7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비의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30,68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도배공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공수는 273공수이고 1공수당 지불해야 하는 돈은 노임 160,000원 및 식대 6,000원에 불과하다.

차량 운행비용, 부자재 비용,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26,000,000원에 더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도배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와 도배공들이 2017. 2. 1. 이 사건 도배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3. 마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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