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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일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2014.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1,926,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3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04. 04.부터 2014.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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