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10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71,9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변호인이 2016. 12. 7. 제출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