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2.부터 2019.11.30.까지 조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1월부터 2019.11월까지의 각 월 임금 합계 14,694,36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8,635,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2.부터 2019.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09,770원 및 2018.1.1.부터 2019.11.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160,530원 등 합계 2,570,3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