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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A동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5. 11월분 임금 1,064,277원, 2015. 12월분 임금 3,064,277원, 2016. 1월분 임금 3,063,477원, 2016. 2월분 3,063,477원, 2016. 3월분 2,028,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552,8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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