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잔액 41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078,676원 및 가.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753,606원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32,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