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1,158,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155,29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904,7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77,226,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