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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선고 2019노1285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살인)
사건

2019노1285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창수(기소), 정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나용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고합330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일 F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는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인 I,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과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였던 G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직접 위층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위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를 중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찾아갔던 F의 직원인 K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식당으로 찾아와서 F 측에서 신고하여서 본인이 업무방해로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갔다가 4시 반에 또 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F를 찾아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층간 소음 문제나 자신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F에서 충분한 분풀이를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10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F를 찾아가서 "F 측에서 과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항의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호소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층간 소음 문제와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8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강문경

판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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