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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285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당일 F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는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인 I,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과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였던 G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직접 위층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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