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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합3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삭제)하였다.

특히 공소사실 중 범행경위에 관한 일부 기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수정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1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4시간 동안 경비업무 수행 및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 24시간 동안 휴식하는 형식의 '2교대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4. 12.경 당시 위층에 거주한 G의 진술에 따르면, G는 2014. 12.경 위 아파트 H호로 이사를 왔는데, 약 2주 후부터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층간 소음 문제 제기는 위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적으로 위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의 주체 및 그에 채용된 사람들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층간 소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경부터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 민원접수일지(순번 41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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