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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교원재직기간확인][집51(2)민,282;공2003.10.15.(188),2019]
판시사항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4조 제2항 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9. 3. 1.부터 1990. 2. 28.까지 사립대학인 ○○대학교에 전임조교로 임명되어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90. 3. 1.부터는 전임강사, 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임면권자인 ○○대학교 총장은 당시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관한 임용보고를 하면서 위 전임조교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1990. 3. 1. 임명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90. 3. 1.부터 산정하고 있는 사실, ○○대학교 총장은 2000. 12. 27.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보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원고의 임용보고상 전임조교 근무기간 누락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임조교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임용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를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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