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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481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23. 2017원50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분할출원, 특허요건 판단기준일: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는 휴대폰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 기능에 의해 입력을 받아들이고 상기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되, '세미활성모드'에서 '세미활성모드 상시정보 표시창'을 활성화시키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고 세미활성모드 상시정보 표시창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고 음성통화 및 데이타를 송수신하는 모뎀; 을 포함하고(‘구성요소 1‘), 상기 휴대폰은, 휴대폰이 완전히 켜져 있는 완전한 정상상태인 '활성모드'와,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고 마이컴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슬립모드로 들어가는 꺼짐 상태인 '비활성모드'와, 전력소모 측면에서 상기 활성모드와 비활성모드의 중간 상태인 '세미활성모드' 중 하나가 실행되도록 하되(‘구성요소 2‘), 상기 '세미활성모드'는 사용자에 의한 디스플레이 전원의 꺼짐(OFF)이 이루어질 때 또는 절전유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원의 자동 꺼짐(OFF)이 이루어질 때 실행되도록 설정되며(‘구성요소 3’), 상기 '세미활성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제어부는 일부 표시 정보만을 표시하는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크기가 작은 창의 형태로 출력하고, 상기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디스플레이 상태를 오프(OFF) 상태로 유지하며, 상기 터치스크린의 작동은 오프(OFF) 상태가 되도록 제어하고(‘구성요소 4’ , 상기 일부 표시 정보는 전화기의 착신시 진동/전화벨 여부 표시, 네트워크 상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문자 메시지 수신 표시, 미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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