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5. 12. 10.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전자기기의 동작 제어 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4. 10. 6./ 2014. 3. 26./ 제10-2014-134355호 3) 출원인: 원고 【청구항 1】전자기기의 전력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와 무선 통신하는, 전자기기의 동작 제어 장치로서, 상기 전자기기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산출하는 계측부(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전자기기로부터 상기 전자기기의 식별정보, 상기 전자기기의 작동 모드에 관한 상태정보와 상기 전자기기의 이상 유무 및 상기 전자기기의 이상 원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진단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력량에 관한 정보, 상기 전자기기의 식별정보, 상기 전자기기의 작동 모드에 관한 상태정보, 및 상기 진단정보를 상기 제어기기로 송신하며, 상기 전자기기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 1 제어 신호를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제 1 제어 신호를 상기 전자기기로 송신하는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통신부를 상기 전자기기로 연결시키는 케이블을 포함하며, 상기 전자기기는 상기 제 1 제어 신호에 따라 오프 모드(Off mode) 또는 슬립 모드(Sleep mode)로 전환되며, 상기 오프 모드 및 상기 슬립 모드는 대기 전력을 유지하면서 상기 전자기기의 작동만이 중지된 상태이고, 상기 전자기기의 동작 제어 장치는, 상기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해 전원부에 연결되는 전원 플러그 또는 전원 어댑터이며(이하 ‘구성요소 3’ , 상기 케이블은, 상기 전자기기로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복수 개의 교류전원 라인 또는 직류전원 라인, 상기 전자기기의 식별정보, 상기 전자기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