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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7 2019허160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27. 2017당28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7. 9. 6.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그 후에 공개된 아래 다.항 기재 선출원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860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17. 12. 13.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2. 27.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이 선출원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빛을 발광하는 LED 모듈(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LED 모듈에 공급되는 전원을 온/오프(ON/OFF)하는 전원 스위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전원 스위치가 온(ON)된 상태에서 공급되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류로 전환하는 전원 스위칭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전원 스위칭부에 연결되며, 상기 전원 스위치가 온(ON)된 상태에서 공급된 직류 전류를 충전하는 충전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충전부에 연결되며, 상기 전원 스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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