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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나6307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E의 각 항소 및 피고 재단법인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⑴ 원고는 F일자 공표된 G이 저작한 별지 1 기재 동요곡 ‘H’의 가사(이하 ‘이 사건 저작물 1’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G으로부터 일자불상경 양도받아서 I일자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였다.

⑵ 원고는 J일자 공표된 K(1977. 2. 4. 사망)이 저작한 별지 2 기재 가곡 ‘L’의 가사(이하 ‘이 사건 저작물 2’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2003. 2. 3. 그 상속인 M(Z생)으로부터 양도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갑‘은 ’M‘이고, ’을‘은 ’원고‘이다)’, N일자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였다. ㈎ 제2조(저작권 양도 및 양수)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저작권 전부’를 저작권 보호기간까지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상기 ‘저작권’과 ‘본 계약 저작물’에 관한 ‘갑’의 ‘법적인 지위 및 권리’ 등을 본 계약에 따라 양수하며, 그 대가로서 일금 이백만(2,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지불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본 계약 체결시 정히 영수함으로써 본 계약을 확정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들은 본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한다.

1 본 계약에서 ‘저작권’이란 본 계약 체결시 현재 및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미래에 제정되어 시행될 국내 저작권법, 관련 국제법,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 등에 의해 ‘본 계약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해 현재 부여되어 있는 권리 및 미래에 부여되는 모든 권리로서, 저작물을 기계적, 전자적 또는 광학적인 방법에 의해, 어떠한 매체에든지 복제할 권리와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또는 대여할 권리 및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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