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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29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34,475원, 원고 B에게 3,057,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체결 및 도서의 출판 저작권 양도 계약서(갑 제1, 2호증)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원고 A와 출판권자 및 양수인 피고는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양도) ① 원고 A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② 전항의 권리란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 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한다.

제21조(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A와 피고가 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원고 A와 피고는 2009. 3. 31. 위 원고가 집필한 초등부 영문법 교재인 ‘C’ 1 내지 4, ‘D’ 1, 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9. 3. 31. 원고들이 공동집필한 초등부 영문법 교재인 ‘E’ 1 내지 4(이하 위 각 도서를 통틀어 ‘이 사건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저작권 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기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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