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 저작권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방송작가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3) 피고는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삼척, 안동, 경남, 여수, 울산, 전주, 춘천, 원주, 제주, 청주, 충주, 포항의 18개 지역에 각 해당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역 계열사로 두고, 이른바 '문화방송 네트워크‘라는 통일적인 전국 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지역 계열사들은 피고와 네트워크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당 방송구역에서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하여 피고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또는 각 지역 계열사가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원고의 저작물 신탁계약 1) 원고는 소속 회원인 방송작가들과 저작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방송작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작물 및 장차 집필할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원고와 방송작가들 사이의 저작물 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방송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각본(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 옹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작가 등 저작권을 가진 자 이하 “위탁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