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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4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 비 엠으로부터 저작권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한 “YBM High School English Ⅰ ”에 수록된 내용을 “ 학교별 중간,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영어 내신 기출 문제집 고등 ENGLISH Ⅰ ”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채 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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