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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7014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C는 4,000,000원,

나. 피고 학교법인 E은 3,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1) 원고는 F일자 공표된 G이 저작한 별지 1 기재 동요곡 ‘H’의 가사(이하 ‘이 사건 저작물 1’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저작권을 권리자로부터 일자불상경 양도받아서 I일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J일자 공표된 K이 저작한 별지 2 기재 가곡 ‘L’의 가사(이하 ‘이 사건 저작물 2’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2003. 2. 3. 그 상속인 M으로부터 양도받아 N일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C의 ‘H’ 노래비 제작 등 피고 C(이하 ‘피고 1’이라고 약칭한다)는 2014. 9. 25.경 서산시 O에 있는 P교회 담장에 인접하여 개설된 Q매장 건물 앞에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 정도 높이의 돌을 3단으로 쌓고 맨 위의 대리석 전면에 이 사건 저작물 1의 1, 2, 3절을 3단으로 나누어 좌측에 새겨 넣고 그 우측에는 원 저작자인 G의 생전 사진을 그가 P교회의 담임목사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약력과 함께 기재하고, 다시 그 아래에는 위 동요가 선풍적인 인기리에 애창되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채택된 노래라는 점을 부기하였다

(이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래비 전체를 ‘이 사건 노래비 1’이라고 한다). 이 사건 노래비1은 위 카페 건물과 90도 각도를 이루어 그 우측단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전면 중앙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위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었다.

다. 피고 학교법인 E의 ‘L’ 노래비 제작 등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2’라고 약칭한다)은 2001. 10. 1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정문앞에 약 1미터 높이의 받침돌을 바닥에 쌓고 그 위에 가로 약 3미터, 세로 약 1.7미터 크기의 화강암을 쌓아 올려서 그 전면에 이 사건 저작물 2의 가사의 1, 2, 3절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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