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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4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초기146) 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상 동맥 부분의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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